무인속도기 단속속도 조정

2017년 2월23일부터 전국의 고정식, 이동식 무인단속기(과속단속카메라) 단속속도가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답니다.

제한속도 단속속도
60km ----> 71km
70km ----> 85km
80km ----> 95km
90km ----> 105km
100km ----> 122km

  • 이전에 비해 60km는 강화되고(낮아지고), 70km 부터는 다소 완화된 것 같습니다.
    ** 110km 제한속도는 표에 없는데 예전처럼132km 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
    ***아직 공식 확인을 못했으니, 혹시 fake news 면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글쎄요. 아직 관련 공식뉴스는 못봤습니다.

법규상 제한속도보다 10km/h 를 초과하면 단속대상입니다만,
예전에 어떤분이 소송을 통해서 측정장치의 기계적인 오차값을 주장하였고 재판부가 받아들여 과태료 부과가 취소되었다고 합니다.
따라서 속도측정장치의 기계적인 오차를 감안해서 3%를 추가로 가산합니다.
즉 100km/h 제한속도라면 초과10km/h+3%=113km/h까지는 괜찮다고 합니다.